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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5.10 20:01 수정 : 2011.05.10 20:01

조현오 경찰청장은 엊그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경찰관서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 있거나 조직폭력배를 제압하는 등의 상황에서 과감하게 총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한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시민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는데도 팀장이 부하 경찰관을 돕지 않고 도망간 데 분기탱천한 것이다. 사실 이런 ‘비겁하고 나약한 경찰’에게 치안을 맡겨놓은 현실 앞에서는 시민들도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하지만 조 청장이 그 대응책으로 총기 사용 강화를 들고나온 것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날이 갈수록 흉포해지는 범죄 양상을 고려할 때 경찰의 총기 사용은 때로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무 때나 총기를 꺼내드는 것이 용감한 경찰의 표상이 될 수는 없다. ‘경찰관이 대포를 가지고 참새를 잡을 수는 없다’는 말도 있듯이 경찰의 총기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해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르더라도 총기 사용은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로 국한된다. 조 청장의 총기 사용 강화 지시는 자칫 일선 경찰관들의 총기 오남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실 이번 파출소 취객 난동 사건의 경우도 경찰이 마음만 먹었다면 굳이 총기가 아니더라도 전자총이나 경찰봉 등 제압할 수 있는 대체장구는 많았다. 문제의 핵심은 경찰의 복무자세이지 총기 사용 여부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조 청장은 가뜩이나 인권의식이 부족한 경찰을 상대로 술취한 시민들에게까지 총질을 하라고 다그치고 나선 것이다.

과거의 예를 보아도 경찰 수뇌부가 총기 사용을 권장하면 곧바로 총기 남용 사태가 빚어지곤 했다. 절도 용의자를 잡는다고 수십발의 총탄을 쏘고, 경찰이 종합병원 안에까지 들어가 총기를 발사한 적도 있다. 게다가 사격훈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총기 사용이 잦아지면 필연적으로 사고가 나게 돼 있다. 범인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대퇴부 이하를 조준하도록 돼 있는데 가슴 등을 맞히는가 하면 심지어 주변에 있던 애꿎은 시민이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이 총을 많이 쏘면 쏠수록 국민들 사이에는 안도감보다 불안감만 커진다는 사실을 조 청장은 깨달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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