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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개혁 6월 완성, 새 원내대표들 역량 발휘하길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찰소위가 오늘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한다고 한다. 사개특위는 지난달 판검사의 전관예우 금지를 핵심으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소위 활동을 계속해 일정 부분 합의도 이뤄내고 있다.
검찰소위는 지난 3일 피의사실 공표죄 고발 사건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판결문에 기소검사 이름을 명시하는 ‘기소검사 실명제’ 도입 등을 의결한 데 이어 16일에도 가석방 관련 기록 공개 등에 합의했다. 법원소위는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 지난달 여야가 합의를 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우려했던 대로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데다,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6인소위의 애초 합의안에 제동을 걸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중수부 폐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건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 전문위원도 법체계상 문제가 없다고 했고, 중수부 전신인 중앙수사국도 애초 검찰청법에 규정됐다가 박정희 정부 때 시행령으로 옮긴 것이란 점에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참여연대는 최근 발표한 ‘이슈 리포트’에서 “13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검찰의 권한남용과 권력형 비리 수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수사기구가 논의될 때마다 검찰과 검찰 출신 의원들 때문에 좌절됐다”며 이번에도 “장윤석·이한성·주광덕 의원 등 검찰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6인소위 여야 합의를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사개특위 활동 시한 6개월 연장설이 흘러나오고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다. 애초 사개특위가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못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시한을 다시 6개월 연장하면 사법개혁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 여야가 과연 개정안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쇠뿔도 단 김에 빼라는 말처럼 여야는 6월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각오로 특위 활동에 임해야 한다. 특히 여야 새 원내대표들은 사법개혁이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주는 첫 시험대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걸림돌이 되는 위원들을 과감히 교체해야 한다. 원내대표들이 국민들의 사법개혁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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