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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5.23 20:34 수정 : 2011.05.23 22:52

자동차 엔진 부품 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공장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조기 경찰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공장 생산설비 점거 등이 업무방해 행위라는 것인데, 이는 파업의 겉모습만 보고 본질은 외면한 낡고 그릇된 대처방식이다. 경총 등 재계와 보수 성향 언론들이 ‘한국차 생산 중단 위기’ 등으로 일방적인 여론몰이에 나서자 조바심이 나는 모양이지만 섣부른 경찰력 투입은 건강한 노사관계를 해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다.

유성기업 파업 사태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등을 둘러싼 노사교섭이 실패하면서 빚어진 불가피한 진통이다. 주간 연속 2교대제는 철야(자정~오전 8시) 근무를 없애고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2교대로 나눠 일하는 근로 형태로, 완성차 업계에서도 단체교섭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다. 유성기업 노사는 올해 들어 10여차례 논의를 벌였으나,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삭감 여부나 생산성 개선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 18일 파업에 들어갔고, 회사 쪽은 즉시 직장폐쇄에 돌입했다. 그러자 노조는 “직장폐쇄는 피해를 감당할 수 없거나 긴급성이 명백할 때만 가능한 방어적 조처”라고 반발하며 공장 점거라는 강한 저항수단으로 맞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사쪽이 고용한 용역회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모는 차량이 조합원들을 덮쳐 10여명이 다치고, 유성기업이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을 현대차 노사합의 및 시행 3개월 후에 해야 한다”고 적시한 대외비 문서가 원청업체인 현대차의 간부 차량에서 발견되면서 사태가 꼬이고 있다. 특히 이 대외비 문건은 현대차가 하청업체의 노사관계에까지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

유성기업 노조의 파업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완성차 업체의 일시적 어려움이 이번 파업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경찰력 투입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돼선 곤란하다. 유성기업에서 지금 필요한 일은 노사가 열린 마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언론 등은 개입을 자제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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