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1.05.24 19:17 수정 : 2011.05.24 19:17

검찰이 조합원 명의의 소액후원 방식으로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건넨 노동조합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후원금을 보낸 대원고속과 경기고속 노조를 비롯해 케이티(KT)링커스 노조, 한국전력 노조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 이외에 단체나 법인 등은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이들 노조가 이를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후원금을 보낸 엘아이지(LIG)손해보험 노조와 케이디비(KDB)생명 노조의 간부들이 노조원들한테서 돈을 모금해 정당 간부들에게 전달하고, 당원이 아닌 노조원들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간부 개인의 계좌로 당비를 납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당 모두 선관위에 신고한 정당 후원회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돈을 받은 절차상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당원이 아닌 노조원들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당비는 당원만이 내도록 법이 개정된 뒤엔 노조원들로부터 정당 후원금을 받을 때 당원 가입 절차를 밟게 하고 있다”며 “실무적인 착오”라고 주장한다. 돈을 낸 사람이 당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원 정보를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밝히고 있으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위는 쉽게 가려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보낸 두 노조가 입법로비 등 특정한 목적을 갖고 후원금을 전달한 것은 아니어서 청목회 사건과는 맥락을 달리한다. 진보정당의 정책과 노선에 동의해서 지원하는 전형적인 소액후원의 사례로 보인다.

문제는 최근 검찰의 쪼개기 후원금 수사가 잇따르면서 대부분 소액후원금으로 당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진보정당에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개인 후원자는 이런 수사 탓에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노조도 수사기관이 ‘단체’의 지원금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체나 법인의 후원금을 금지한 취지는 검은 자금을 둘러싼 정경유착을 막아내자는 것이지, 힘없는 약자들의 순수한 정치참여를 막자는 게 아니다. 검찰이 이런 법 취지를 벗어나 소액후원자들에게 칼을 마구 휘두른다면 정치자금 제도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다. 검찰은 ‘본말전도’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