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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5.25 18:53 수정 : 2011.05.25 18:53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교대근무제 등 일선 사업장의 근로시간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10인 이상 사업장 3400여곳이 조사 대상이어서 우리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형태가 충분히 파악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만큼,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은 시급히 이뤄져야 할 조처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2008년 연간 근로시간은 2256시간으로, 회원국 평균인 1764시간을 훨씬 웃돈다. 하루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따지면 연간 2개월 이상을 더 일하는 셈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고 잔업·특근에 할증 임금을 주고 있어,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확보를 위해 추가노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업계 등에서 뿌리가 깊은 심야근로다. 밤샘작업은 근무 피로도가 높아 직간접으로 직업병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뿐 아니라 노동자 가정의 가족관계 단절 등 사회적 후유증도 낳고 있다.

이런 잘못된 현실을 고치려는 첫걸음으로 근로시간 실태조사는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심야근로 폐지와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등을 놓고 파업이 벌어진 유성기업에 정부가 경찰력을 투입해 노조원을 강제해산한 뒤 고용부가 실태조사 계획을 내놓으니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격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유성기업 노조는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로의 전환을 통해 상시적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없애라고 절박하게 요구했다. 고용부 또한 2012년에 1950시간, 2020년에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상황인 만큼 고용부는 유성기업 노사가 대화를 통해 파업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야 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별다른 중재 노력 없이 공장 점거의 불법성만 거론해 경찰력 투입을 정당화해 줬다. 더욱이 공장 점거의 원인이 된 회사 쪽의 직장폐쇄와 용역 동원 행위가 정당했는지,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 노사관계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가 ‘병 주고 약 주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기업 편향적 태도를 버리고 노동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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