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1.05.30 20:31 수정 : 2011.05.31 13:33

정부의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절차가 초반부터 특혜시비로 얼룩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바라는 대로 정부가 입찰 참가 조건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에 유리하도록 국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를 규율하는 법령까지 고치겠다고 한다. 마치 ‘금융판 4대강 사업’이 전개되는 듯하다. 정부가 비판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누가 보더라도 산은지주 봐주기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정부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를 지배할 수 있는 지분 한도 요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체 발행 주식의 ‘95% 이상’으로 되어 있는 현행 시행령 조항에 예외를 둬 ‘정부 등이 소유한 금융지주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3~5년 한시적으로’ 지분 한도를 ‘30% 또는 50% 이상’으로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산은지주로서는 우리금융 인수자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는 우리금융 인수전의 유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뿐 결코 산은 봐주기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별로 설득력이 없다.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곳은 산은지주와 우리지주 두 곳뿐이다. 또 지난 17일 정부가 우리금융 재매각 방안을 발표할 때 최소입찰 기준을 전체 지분의 4%에서 30% 이상으로 올린 점에 비춰보면, 유효경쟁을 위해 입찰 참가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예외 적용의 더 큰 문제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이다.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를 지배할 경우 95% 이상의 지분매입 조건을 강제하는 취지는 금융 독과점을 억제하고 지주회사로서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유도하려는 데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은행법과도 어긋난다. 현행 산은법에 따르면 산은지주와 그 계열사는 2014년 5월까지, 즉 앞으로 3년 안에 민영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산은지주가 우리지주를 앞으로 3~5년 동안 지배하며 거대 정부은행으로 존속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법과 원칙까지 무시하며 우리금융 매각을 강행한다면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