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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6.20 19:07 수정 : 2011.06.20 19:07

검찰과 경찰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까지 나선 끝에 어제 수사권 문제에 타협을 이뤘다. 첨예하게 맞서던 두 기관이 중재안을 수용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경찰은 토론회에 몰려들어 세를 과시하는 등 조직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더는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경찰은 수사개시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관행으로만 해오던 초동수사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하면서도 ‘내사’는 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검경이 양해해, 내사 단계에서는 경찰의 재량권이 전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법으로 재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후 사법경찰관 직무규칙 등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그러나 실제 운용 단계에서 두 기관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이번 타협안은 미봉에 불과하다. 합의된 내용을 둘러싸고 동상이몽의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개시권 신설 이후에도 달라질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찰 한쪽에선 ‘수사개시권 명문화’로 내사 단계에선 완벽한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내사는 어디까지나 내사이므로 개시권 자체를 확대해석하면 검경 사이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 이 대목이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특히 현재 사법경찰 직무규칙에 의해 진행해온 선거법 위반사건과 공안사건 등에 대한 경찰의 사전보고 의무는 이번 검경 협상 과정에서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아 불씨로 남아 있다. 앞으로 검경 협의하에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한 수사지휘권의 구체 내용을 둘러싸고도 또 한차례 격돌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은 그동안 각종 비리에 단골로 등장하고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켜왔다는 점에서 오십보백보의 처지다.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국민의 눈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을 지키겠다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이제부터라도 조직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보다,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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