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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07 20:12 수정 : 2005.07.07 20: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을 두고 ‘삼성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법은 금융사가 계열사 지분을 5% 넘게 취득할 때는 승인을 받게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주 초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의결권 제한과 처분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했다.

문제는 기존 지분에 대한 경과 규정이다. 개정안은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처럼 금산법 제정 전에 취득된 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25.6%)처럼 금산법이 만들어진 이후 승인 없이 사들인 지분은 의결권 제한까진 적용하되 처분명령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시민단체들은 삼성을 봐준 것이라고 성토한다. 삼성생명의 지분은 이건희 회장이 전자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카드의 지분은 이 회장 아들 이재용씨가 에버랜드를 통해 삼성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핵심이 된다.

정부는 판례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더는 소급 적용이 어려웠다고 설명한다. 이해되는 점도 있지만 소극적이었다는 의구심 역시 떨치기 어렵다. 헌법 13조는 형사소추나 재산권 박탈 등의 경우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산법의 제재를 재산권 박탈로까지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취득은 법 위반이었다. 이 경우까지 소급적용 여지를 행정부 스스로 막을 필요가 있었을까?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길 기대한다.

삼성의 지배구조 때문에 법이 헌법소원과 논란의 대상에 연이어 오른 건 유감스럽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법을 넘나드는 것은 국민경제는 물론, 삼성한테도 바람직하지 않다. 논란 여지가 없는 떳떳한 지배구조를 삼성 스스로 갖추길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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