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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후퇴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
사법제도개혁추진 실무위원회가 그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반발이 거셌던 검찰 쪽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그러다 보니 검사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일부 인정하는 등 형사재판을 ‘조서’ 중심에서 ‘공판’ 중심으로 바꾼다는 애초 취지가 크게 퇴색한 모습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고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는 등 수사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뤄진 점이 인정되면, 피고인이 조서에 적힌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럴 듯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 개정안대로라면 ‘공판 중심 재판’이 아니라 조금 개선된 형태의 ‘조서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안은 또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조사 과정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재판부에 보여줘 보조적인 증거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영상물은 조서보다도 재판부가 심증을 굳히는 데 더 큰 영향을 준다. 조사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기록되고 재판부가 이를 일일이 확인한다면 모를까,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제출될 여지가 있다면 위험하다.
유죄 입증이 너무 어려워지면 죄를 짓고도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검찰의 우려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검사 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는 한 검찰이 수사기법을 개선하기보다는 자백에 의존하는 옛 수사관행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자백을 요구하는 수사야말로 인권침해 소지가 가장 크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부인하는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보다도 후퇴한 모습이다. 차관급 실무회의와 장관급 본회의에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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