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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6.21 19:05 수정 : 2011.06.21 19:05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어제 부산저축은행 부당 예금인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부산·대전저축은행 두 곳에서 85억2000만원의 특혜성 예금인출을 밝혀냈으며, 관련 임원 3명을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약 2개월 동안 25명에 이르는 전담 수사팀이 벌인 조사치고는 ‘태산이 떠나갈 듯 요란을 떨더니 튀어나온 것은 쥐 한마리뿐’인 꼴이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서민 예금자들에게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결과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인출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방침을 사전에 누설한 흔적도, 금융감독원 파견 감독관의 직무유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적 공분을 사며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핵심 의혹들을 두고 검찰이 ‘근거 없다’로 정리한 셈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특혜인출로 검찰이 지목한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2월17일 영업정지 조처를 받기 3주 전부터 부당 예금인출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서도, 실제로는 영업정지 전날, 그것도 마감시간 이후 이뤄진 인출만 특혜로 봤다. 부산저축은행에서 무더기 예금인출이 시작된 것은 1월15일 이후부터다. 또 검찰은 이때 금융당국이 내부적으로 영업정지 방침을 세웠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도 않았고, 예금인출이 급증한 배경에 불법 의혹을 살 만한 대목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영업정지 전날 마감 이후에 실제 이뤄진 예금인출 규모에 비춰봐서도 검찰의 결론은 설득력이 약하다. 부산저축은행 한곳에서만 객장 문을 닫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164억원의 예금을 인출해줬는데, 검찰은 약 57억원만 문제삼았다. 영업시간 마감 이후의 예금인출은 저축은행 쪽에서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고객’한테만 준 특혜임이 누가 봐도 뻔한데 어물쩍 넘어간 셈이다.

저축은행 불법·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횡령 등 불법 의혹, 퇴출 저지를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중이다. 어제 발표한 부당 예금인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로 봐서는 다른 의혹도 제대로 밝혀낼지 우려된다.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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