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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6.24 19:25 수정 : 2011.06.24 19:25

정부가 지난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정년을 58살에서 60살로 늦췄다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경영평가 보수관리지표에서 최하 등급을 매겼다. 기획재정부가 이처럼 불이익을 줌으로써 임금피크제 도입이 중단되거나 신청자가 없는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할 뿐 아니라 정부도 권장해온 제도인데 이런 식으로 싹을 자르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해 한전 노사가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을 때 정부는 한전식 모델이 확산돼야 한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러다가 임금 수준을 낮추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 게 문제라며 다시 제동을 거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한전의 연간 인건비는 총 1조4115억원에서 30억원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한전 노사는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임금을 이전 임금의 80% 수준으로 맞추되 정년제보다 총액이 많다는 지적을 고려해 간부 직원들의 임금 삭감률을 높였다. 노사가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렀고 임금 삭감 폭이 포스코 등 일반 기업들에 비해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단지 총액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 일은 아니다. 인건비 총액을 동결한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를 하라는 것은 일은 더 하되 돈은 받을 생각을 말라는 것이어서 사실상 임금피크제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재정부는 지난해 한전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을 때 처음엔 막으려 하다가 노사 합의 사항에 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며 묵인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뒤통수 치는 식으로 감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 현실에서 정년 연장은 중요한 현안이다.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60살 정년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도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1994년 60살로 정년을 늦춘 데 이어 2004년에는 기업들에 65살 정년을 의무화했음을 상기할 필요도 있다. 인건비 동결과 직원 수 축소라는 단선적인 잣대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재정부는 임금피크제가 신규 채용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청년실업은 정년 연장을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로 풀어가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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