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1.07.01 18:59 수정 : 2011.07.03 22:41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유례없는 파국 사태를 맞았다. 공익위원 중재안에 반발한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모두 사퇴해, 공익위원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88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 뒤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법정 시한 안에 결정되지 못했다.

이번 파행 사태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 즉 최저임금위 체제의 결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 대표가 머리를 맞대지만, 객관적인 기준 없이 흥정하듯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결정해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접점이 없으면 공익 중재안을 노사 한쪽이 편드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올해는 노사 양쪽이 중재안을 거부했다.

그렇지만 파행의 큰 책임을 경영계와 공익위원 쪽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영계는 협상 초기에 시간당 4320원인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터무니없는 제안을 한 뒤, 찔끔찔끔 금액을 올려 최종안으로 3.1%(135원) 오른 4455원을 제시했다. 정부가 엊그제 수정 발표한 올해 물가상승률 4%에도 못 미친다. 한국노총 위원들이 최종 제시한 4780원(인상률 10.6%)과 차이가 크다.

문제는 노사간 이견 상태에서 공익 중재안이 실효성을 잃은 데 있다.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6.0~6.9% 인상된 4580~462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비춰볼 때 적잖이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해에 생계비는 전년보다 6.4% 올랐고,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10.3% 상승했다. 공익위원들은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경영계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노동계 요구와는 거리가 먼 중재안을 내놓은 셈이다. 그런데도 경영계는 이마저도 높다며 사퇴를 했으니,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다.

이번 사태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분명히 확인됐다. 저잣거리에서 흥정하듯 할 게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평균임금의 50%’ 같은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마침 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돼 있으니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