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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7.03 19:23 수정 : 2011.07.03 19:23

홍익대가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한 방송영상사업체는 이렇게 공표했다. “이 대학 출신의 입사지원은 받지 않겠다.” 그런 학교에서 무엇을 보고 배웠겠는가? 학생들에겐 미안하지만, 그런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하다.

청소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인 것은 집단해고 탓이었고, 지나치게 열악한 근무조건 탓이었다. 농성 결과 이들이 얻어낸 것도 고작 시급 4450원에 하루 8시간 근무, 집단해고 철회였다. 학교 당국은, 이 문제는 용역회사와 따질 일인데 지난번 농성으로 학교만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럴듯하지만 궁색하다.

이들이 쓸고 닦고 경비를 서는 곳은 홍익대이지, 용역회사 화장실이나 건물이 아니다.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로 청소노동자들이 일터를 잃게 한 것도 홍익대다. 홍익대는 경비와 부담을 줄이려 용역회사를 통해 이들을 고용했을 뿐, 청소·경비노동자의 본질적 사용자는 홍익대다.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아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도, 교육기관이라면 최소한 배려와 관용과 원칙이라는 교육적 가치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해야 했다. 그럼에도 홍익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게다가 학생 누군가의 부모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인 분들에게, 평생 시급으로도 갚지 못할 배상을 요구했다. 누가 그런 반인륜을 모른 척할까.

사실 이 대학은 이미 여러 차례 반교육적 행태로 그 이름을 알린 바 있다. 미대에선 입시 때마다 부정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등록금을 학생 교육비로 돌리기보다는, 용처가 불분명한 적립금으로 쌓아두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난해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돌린 규모가 가장 큰 것도 홍익대고, 그런 식으로 매년 적립금을 늘려 홍익대는 3년 내리 적립금 규모 2위를 차지했다. 2006년엔 학교재단 홍익학원이 성미산 인근 땅 매입 때 이 적립금을 이용했다. 그 용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학법 규정을 어기고 재단의 전횡을 감시할 개방형 이사도 두지 않고 있다.

홍익대는 최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반값 등록금 계획을 발표했다.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가장 약하고 가난한 이들에겐 소송 폭탄으로 재갈을 물리면서 그런 조처를 한다면, 그건 또다른 눈속임일 뿐이다. 소송부터 취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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