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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7.07 19:02 수정 : 2011.07.07 19:02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한만호씨를 어제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의 애초 진술은 검찰이 한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핵심 증거였던 만큼, 번복된 진술의 진실성 여부는 반드시 가려져야 할 사안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짚어볼 때, 검찰이 현시점에서 한씨를 기소한 것은 재판부와 증인을 압박하려는 기소권 남용 소지가 크다.

검찰은 한씨가 순순히 9억원을 건넸다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그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에 ‘신고자 감면제도’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그런 거액을 제공한 사람을 전혀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일반의 법상식과 거리가 멀다. 게다가 검찰은 한씨가 어떻게 9억원을 마련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만약 회삿돈을 횡령한 것이라면 횡령죄로 기소해야 마땅한데도 이를 눈감아준 것이다. 수사의 목적이 한 전 총리에 맞춰진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검찰 스스로 자초한 셈이다.

그렇게 봐주기로 일관했던 검찰이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180도 태도를 바꿔 한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한 데 대한 보복이자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검찰의 기소는 한 전 총리가 유죄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압박행위로 비칠 수도 있다.

수감중인 한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한씨의 부모를 따로 만나 “진술을 바꿔 옥살이를 더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까지 야당에서 나오는 등 검찰의 수사 행태를 놓고 뒷말도 무성했다. 검찰로선 ‘자두나무 밑에서는 갓을 바로잡지 않는다’는 조심스런 태도가 필요했다. 그런데도 나서서 또다른 논란의 불씨를 낳았으니,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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