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1.07.08 19:01 수정 : 2011.07.08 19:01

해병대를 비롯한 군대의 반인권적 가혹행위 실상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해병 2사단 사건으로 숨지거나 사고를 낸 장병은 모두 가릴 것 없이 빗나간 병영문화의 희생자들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앞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김아무개 상병과 함께 이번 총기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아무개 이병이 군당국 조사에서 털어놓은 가혹행위 실상은 충격적이다. 그는 선임병이 기독교를 왜 믿느냐며 자신이 보는 앞에서 성경책에 불을 붙였다고 했다. 또한 전투복 바지 지퍼에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인 것을 비롯해 갖가지 잔혹한 짓을 당했다고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인간성이 파괴될 정도다. 해병대 다른 부대 병사가 ‘기수열외’로 고통받던 끝에 자살한 사례도 새로이 알려졌다. 어느 한 부대가 아닌 병영 전반에 반인권적 조직문화가 퍼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데는 왜곡된 군인정신이 크게 작용한다. 군인은 맞아도 참아야 하고, 심지어 그것을 남자다운 태도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군인도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존엄성을 갖춘 인격 주체임을 부정하는 낡은 관념은 철저하게 뿌리뽑아야 한다. 이런 낡은 관념은 과거에도 문제였지만 특히 요즘의 신세대 장병들한테는 더욱 견디기 힘든 일이다. 차제에 군대 안에서도 철저한 인권의식을 확립해야 할 이유다.

하지만 군에만 맡겨 놓아서는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령 국방부는 올해 초 자체 감사를 통해 해병대의 광범위한 가혹행위 실태를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일선 지휘관들이 문제를 은폐하는 데 앞장선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번 해병 2사단 사건 조사에서도 군당국은 사고를 낸 병사의 개인적 기질 탓으로 초점을 돌리려는 기색이 엿보인다. 군당국은 인권단체의 현장 접근도 차단하고 있다. 병영생활의 구조적 문제점과 지휘부의 책임을 덮어보겠다는 속셈이 읽힌다. 군당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제3의 기관도 진상조사에 충분히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독일·노르웨이·캐나다에서 시행하는 군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옴부즈맨이 독립적 권한을 갖고 병영생활을 폭넓게 살피면 군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일과성으로 넘기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그것이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