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1.07.11 18:44 수정 : 2011.07.11 18:44

공익을 위해 조직의 비리나 부정을 세상에 알린 ‘내부고발자’(휘슬 블로어)들이 비리 당사자보다 되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990년 이후 대표적인 내부고발 사건 36건의 처리 상황을 살펴본 결과, 비리 혐의자가 유죄 판결(선고유예)을 받은 것은 12건인 반면, 내부고발자 45명 가운데 20명이 공익신고 당시 파면·해임됐다는 것이다.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되레 큰 피해를 봤으니 본말이 전도됐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다. 이런 불합리 속에서 누가 공익제보의 휘슬을 불 수 있을까?

내부고발이 가져다 주는 큰 사회적 이익을 생각할 때 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들은 보호보다는 보복의 대상이 돼왔다. 비리를 고발하고 나섰다간 ‘배신자’로 낙인찍히거나 ‘왕따’당하기 십상이다. 이런 현실은 우리 사회의 부패가 구조적·문화적이라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권위주의적 풍토 아래서 상급자는 아랫사람의 내부고발을 용납하지 않으며, 출신 지역과 학교 등으로 맺어진 친분의 그물망은 누구든 부패문화의 포로로 만들어 버린다. 부패를 감시하는 감사원이나 금융감독기구 간부들까지 연루된 삼화·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우리 부패구조의 실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정부가 새삼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할 정도로 부패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절박한 상황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기는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2008년 5.6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해마다 0.1점씩 하락하는 추세다.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가 지난 3월 발표한 ‘아시아지역 부패지표’에서도 한국은 아시아 16개국 가운데 9위를 기록해 2010년보다 3단계 내려섰다.

부패와의 싸움에서 내부고발은 매우 효용성이 높은 수단이다. 외국의 경우, 공공 영역은 물론 기업 부패도 3분의 1 정도가 내부고발로 드러난다고 한다. 다행히 오는 9월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돼 내부고발자 보호에 나름 진전이 기대된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에게 계급 특진 혜택을 부여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침해행위로 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대상을 기업 부패 등으로 넓히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