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1.07.12 20:08 수정 : 2011.07.12 20:09

국세청이 올 상반기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한 기업체 사주 등 205명에게 4595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주가 계열사 임원 앞으로 명의신탁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자녀 회사에 싸게 넘기는 방식으로 사전 상속해 970억원을 추징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주가 임원과 허위소송을 통해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실제 주식 소유자가 자녀인 것처럼 꾸민 허위 주주명부를 내세워 증여세를 포탈한 사례도 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 아직도 갖은 편법을 쓰고 있다니 놀랍기만 하다.

이번 국세청 조사가 한건주의로 끝나서는 안 되며 탈세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2월 첫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과제로 납세의무가 꼽혔다. 우리 사회가 편법적인 대물림을 용납할 수 없는 반칙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일 터이다. 지난 2004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돼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여지를 없앴다고 하는데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삼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학습효과가 크다. 꼭 검찰이 아니어도 국세청, 금융감독원 또는 법원 가운데 어느 한 곳이라도 삼성의 주식을 이용한 편법증여 사건을 엄정하게 다뤘다면 비슷한 수법이 이처럼 되풀이되지 않았을 것이다.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은 고전적인 수법인데 지금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30대 재벌 가운데 총수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20개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율은 50%에 이른다. 지난해 매출 7조4229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 3.27배 급신장했다. 이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은 조세정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재벌 계열이 아닌 독립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 시장경제의 건강성을 해친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비상장법인을 통한 부의 이전을 막겠다고 밝혔으나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적 정책을 펴온 탓이다. 조세정의는 한시도 꾸물거릴 일이 아니며 정부 의지만 있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는 이미 공정거래법상에 부당지원행위 규정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엄정한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