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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7.14 18:56 수정 : 2011.07.14 18:56

민주당 비공개 회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면책특권을 내세워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도청 사건의 전모를 한시바삐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는데도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 의원은 면책특권이라는 방패 뒤로 몸을 숨겨버린 것이다.

헌법이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준 것은 국가권력 등의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라는 취지이지 마음대로 불법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한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당 회의 불법 녹취록을 공개한 행위가 과연 면책특권 조건에 해당되는지 의문인 이유다. 백보를 양보해 한 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면책이 된다 치자. 그렇지만 불법도청의 결과물인 녹취록을 입수한 행위까지는 면책특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어찌 보면 한 의원이 면책특권을 들고나온 것 자체가 스스로 불법행위를 실토한 것이기도 하다. 뒤가 구린 행위를 한 게 없이 떳떳하다면 굳이 면책특권을 거론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의원은 국회 발언에 앞서 녹취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도청행위로 빼낸 것임을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 범죄 교사나 공모 혐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방조 혐의는 분명한 만큼 경찰 조사에 불응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이런 복잡한 법률이론을 따질 것도 없다. 지금 도청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국방송은 완전히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만약 한 의원이 녹취록을 건네받은 게 한국방송 쪽이 아니라면 스스로 진실을 밝혀 한국방송의 혐의를 벗겨주면 간단히 끝날 일이다. 그런데도 그가 면책특권까지 내세우며 입을 다무는 것은 한국방송의 혐의를 더욱 굳혀주는 일밖에 안 된다.

한국방송과 한 의원 사이에는 모종의 밀약이 형성돼 있는지도 모르겠다. 한국방송은 계속 ‘증거 없음 전략’으로 밀고 나가고, 한 의원 쪽은 끝까지 입을 다물어 사건을 미궁에 빠뜨리자는 전략 말이다. 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특히 한 의원은 이런 행위가 자신의 정치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충수임을 알았으면 한다. 불법행위를 저질러놓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 꽁무니를 빼는 비겁한 정치인을 달가워할 유권자는 없다. 국민의 눈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은 결국 퇴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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