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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7.15 18:50 수정 : 2011.07.15 18:50

문화방송(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시선집중)의 패널로 발표됐던 배우 김여진씨의 출연이 어제 결국 무산됐다. ‘사회적 발언’을 하는 인사의 경우 고정출연을 할 수 없다는 문화방송의 새 방송심의규정에 따른 조처라고 한다. 하지만 새 심의규정은 언론의 기본 양식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어서, 문화방송의 이번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김씨는 오는 18일부터 격주로 시선집중의 ‘진보 대 보수 토론’ 코너에 진보 쪽 토론자로 나와 보수 성향의 전원책 변호사와 토론을 벌이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문화방송은 엊그제 심의규정을 고쳐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한…” 사람은 시사프로그램 고정출연자로 나올 수 없게 했다. 이른바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법’으로 비판받아온 새 심의규정을 기어이 확정한 것이다. 김씨는 홍익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나 한진중공업 노동자의 파업·시위, ‘반값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대표적 소셜테이너다.

문화방송의 새 심의규정은 언론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스스로 재갈을 물리는 코미디 같은 조처다. 다양한 사회적 견해를 소통시키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기본 사명인데, 방송에 고정출연하려면 방송 바깥 영역에서조차 정치·사회·경제적 쟁점에 대해선 입을 다물어야 하니 말이다. 특히나 ‘진보 대 보수 토론’은 이념적 지향성이 다른 두 사람이 논쟁을 하는 방식이어서 새 심의규정에 따를 경우 코너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 게다가 문화방송은 새 심의규정에서 고정출연의 요건을 ‘주 1회’에서 ‘정기적 반복출연’으로 손질했다. 김씨의 출연을 봉쇄하려는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문화방송은 당장 잘못된 심의규정을 개정하고, 김씨에 대한 출연금지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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