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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7.15 18:52 수정 : 2011.07.15 18:52

엊그제 김형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은 “더 이상 사분위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등에서 학교 재산을 빼돌리고 임용 비리 따위를 저지르다 쫓겨난 옛 비리재단의 복귀를 위원들 다수가 다수결로 밀어붙인 직후였다. 그러나 이제는 한 사람의 진퇴가 아니라 사분위 자체의 퇴출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때다. 비리재단을 위해 학교 구성원에게 끝없이 피눈물을 강제하는 사분위는 존재할 어떤 이유도 정당성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양식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이젠 더 기대할 것도 없다.

사분위가 어제 비리재단 쪽에 넘겨준 학교들은 하나같이 비리재단 공백기에 정상화를 이루고 나아가 학교발전의 기틀을 잡은 곳들이다. 동덕여대는 비리재단 퇴출 후 등록금의 교비 환원율이 60%대에서 100% 가까이 높아졌고,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거덜난 곳간에 2500억여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적립하기도 했다. 안용중학교의 경우 교비를 횡령하던 옛 비리재단 일가가 쫓겨난 뒤, 교직원과 학부모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떠오른 곳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노력을 평가해, 옛 비리재단이 방치했던 낡고 위험한 학교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급식실을 개축하는 비용으로 19억여원을 배정했다. 학교 구성원들이 이렇게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성과를 사분위는 고스란히 비리재단에 헌상한 셈이다. 앞서 비리재단에 넘겨줬던 상지대·세종대·조선대 등도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사분위는 제가 세운 원칙까지 저버렸다. 종전이사의 과반수와 학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합의하면 정이사 추천안을 학교에 맡기기로 했고, 이를 영남대 정이사 선임 등에 적용했다. 그러나 조건을 고루 갖춘 동덕여대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교비 8억원을 빼돌렸다가 쫓겨났고, 지금까지 3억여원을 갚지 않은 옛 비리재단이 추천한 사람들로 이사회의 과반수를 채웠다.

사분위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종전이사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준다는 규칙은 사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사학법엔 그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식의 표현밖에 없다. 비리행위로 쫓겨난 이들을 우대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규칙마저도 입맛에 따라 적용했다. 서울예고의 경우 이화재단 종전이사의 의견은 무시하고 엉뚱한 집단에 추천권을 줬다. 비리재단에만 적용되는 내규였던 셈이다. 사분위가 휘두르는 분쟁해결을 위한 준사법적 권능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분쟁을 조정해야 할 사분위가 오히려 분쟁만 조장한다는 사실이다. 이미 조선대·세종대·상지대 등을 비리재단에 넘겨 다시 분규에 빠뜨렸다. 그 피해자는 수많은 학생들이다. 그런 사분위라면 당연히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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