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1.07.25 08:15 수정 : 2011.07.25 08:15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징계를 하청업체에 직접 지시한 문건이 발견됐다. 금속노조가 입수한 문건을 보면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징계와 집단소송, 상경투쟁 등 노조활동 전반에 개입했다. 현대차는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나, 결과만 봐도 문건 내용대로 조직적인 대규모 해고·징계가 이뤄진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글로벌 기업인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탄압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할 것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올해 들어 100명 넘게 해고되고 1000명 넘게 징계를 받았는데, 결국 막후 주역은 현대차였다. 반성하고 자중한다면 선처할 수 있으나 잔업 거부나 집단행동 가담 시 단호히 징계하고, 징계는 업체 대표의 고유권한으로 또다시 조합원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등의 문건 내용은 섬뜩할 만큼 노골적이다. ‘핵심인자 추가조치 필요’라며 비대위 의장 이웅화 추가 징계 해고 통보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다. 실제 이웅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정직 2개월 징계를 마치고 출근한 지 하루 만에 해고됐다.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지난해 7월22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으로 현대차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나서야 할 현대차가 되레 정규직화 요구에 강도 높은 탄압으로 대응했으니 이만저만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원청이 하청 노조 활동을 지배하고 개입했다면 노동3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한진중공업 사태를 비롯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화약고가 돼 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그치고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니 온몸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책임 있는 기업이라면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없는 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수용해야 한다. 현대차 경영진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노동부는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불이익을 받지만 회사의 노조활동 방해는 거의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기 바란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