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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7.26 19:02 수정 : 2011.07.26 19:02

정부와 한국전력이 새달 1일부터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폭을 평균 4.9%로 확정했다. 인상 요인 누적으로 한전의 적자가 쌓이고 있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생계형 취약부문은 소폭, 대기업 등에 부과하는 요금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려 서민층을 배려한 흔적도 엿보인다. 하지만 이번 전기요금 조정안은 국내 전력수급 및 전기요금 체계의 중장기 개선 방향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발전 원료 가격의 가파른 상승에 견줘 전기요금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2008년 이후 3년 동안 한전의 누적적자가 3조원에 육박한다. 올해 1분기 영업적자도 5006억원으로, 하루에 56억원꼴로 적자가 쌓이고 있다. 발전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기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냉방용 수요가 급증해 전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식경제부는 8월 둘째 주쯤이면 순간 최대수요전력이 지난 1월17일 기록한 사상 최대치 7314만㎾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되면 전력공급 예비력이 최대수요 대비 5% 선에 그쳐 위험수준으로 떨어진다.

근본적으로 전력 수급을 안정시키려면 요금을 현실화하면서 동시에 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산업구조와 생활방식을 뜯어보면 에너지 누수 현상이 곳곳에 널려 있다. 정부도 발전소 건설과 같은 공급 위주의 정책보다는 총수요 억제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협조와 수요 분산 조처로 대응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전기요금 현실화와 관련해 정부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지점은 서민과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다. 선진국에서는 전기와 같은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에너지이용 기본권을 1980년대 말 법률로 명시했으며, 2003년부터는 정부와 에너지기업, 지자체 등이 의무적으로 약정을 맺어 빈곤층 지원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도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일년에 6조원 이상을 쓰고 있다. 국내에서도 혼자 사는 노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최소한 필요 에너지가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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