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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감독 혁신 티에프 다시 꾸려 수술해야 |
국무총리실 금융감독 혁신 티에프(TF)가 어제 내놓은 금융감독 혁신방안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작 혁신은 없고 금융감독원이 이미 추진중인 지엽적인 대책만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라를 뒤흔든 저축은행 비리는 금융정책 실패와 부실한 금융감독체계에 근본 원인이 있다. 그런데도 이번 혁신방안에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티에프를 다시 꾸려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
기대했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검사·제재권 분리 방안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금융소비자 보호조직은 준독립기관 형태로 금감원 안에 두고,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중장기 과제로 미뤘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을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이관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분리하는 문제 역시 뒤로 미루고,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 예금보험공사가 공동검사를 하도록 했다. 감독기구가 정부나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무산시킨 것이다.
정책 실패와 부실 감독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이 티에프에 포함됐을 때부터 이런 결과는 예견됐다. 티에프는 금감원이나 정부가 주도할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 금융업계, 예금자와 투자자 등이 폭넓게 참여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관 주도로 급조돼 금융감독 체계에는 선을 긋고 금감원 내부개혁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민간위원이 사퇴하는 내분까지 겪었다. 금감원의 조직이기주의가 국민적 쇄신 요구와 대통령의 불호령마저 똬리를 틀고 버텨낸 셈이다.
티에프는 금감원 임직원의 재산등록과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2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퇴직 후 업무관련성 판단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낙하산 관행이 감독기구와 업계의 유착 고리이자 금감원의 중립성을 해치는 만큼 그럴 필요가 있다. 다만 저축은행 비리의 뿌리가 몇몇 임직원의 부도덕한 행위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수준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 쇄신이 병행돼야 한다.
국회의 저축은행 국정조사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12일이 국정조사 기한이지만 여전히 증인 채택은 물론 청문회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여야는 증인 채택과 피해 보전 방안을 두고 정치공방 중이며 검찰 등 대상 기관도 비협조적이다.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지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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