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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상대 후보는 뭐가 켕겨 수술기록 감추려 하나 |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자신의 허리 디스크 수술 진료기록의 국회 제출을 막고 있다고 한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한 후보자를 수술한 서울대병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후보자 쪽의 거부의사 표명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의 병역 면제 과정을 놓고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있던 차에 의문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를 둘러싼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사실은 가장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그런 의문이 제기되면 관련 자료를 내놓고 국민과 청문위원들을 설득하려 드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를 가로막고 나섰다니 뭔가 켕기는 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는 고려대 3학년 때인 197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했고 1980년 5월 신체검사에서 멀쩡하게 현역 판정을 받았다. 1981년 7월 사시에 합격한 뒤 8월 곧바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고 이듬해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한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사시에 합격해 법무관으로 가면 경력이 다 인정되므로 굳이 군대를 기피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군대에 가는 것보다 곧바로 검사 생활을 하는 게 여러모로 더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떻게 사시 공부를 했기에 멀쩡하던 허리가 1년 만에 수술해야 할 정도로 악화됐는지, 군대를 못 갈 정도라면서 비교적 격무인 검사 생활은 어떻게 해냈는지 등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적잖다. 거리낄 것이 없다면 서울대병원 진료기록을 모두 들고 나와 이런 의문에 적극적으로 답해야 한다. 끝까지 진료기록 제출을 거부한다면 한 후보자의 그동안 해명에 거짓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는 스스로 시인한 위장전입 2건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만으로도 법 집행기관 수장으로서는 이미 자격 미달이다. 여기에 제주도 오피스텔과 서울 행당동 땅을 둘러싼 다운계약서 작성 및 양도세 탈루 의혹도 받고 있다. 처남이 다니던 회사 법인 명의 그랜저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타고 다녔다는 의혹도 다시 불거졌다. 모든 의혹에 성실하게 해명해 제대로 된 검증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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