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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8.07 18:46 수정 : 2011.08.07 18:46

대중가수들의 노래와 춤에 대한 금지의 칼날이 매섭다. 각 기관이 앞다투어 ‘청소년 유해’ ‘선정적’ 등의 판정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판정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고 시대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무성하다.

가장 극명한 예는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14일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이다. 노랫말 중 ‘취했나 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애’라는 대목이 청소년 음주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청소년을 술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여성가족부의 의지를 칭찬해주기에는 너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그 전부터도 노랫말에 술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무조건 유해 판정을 내리는 강박증세를 보여왔다. 문화예술을 단지 단어 몇 개 갖고 일도양단으로 재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는데도 여성가족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최근 <나는 가수다>에서 가수 장혜진이 부른 노래는 제목부터 <술이야>인데다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등의 노랫말은 여성가족부 시각에서 보면 거의 알코올중독자 수준이다. 하지만 장씨의 열창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술 마시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다. 더욱이 지금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평가 시스템에서는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는 15세 이상 등급을 받는 반면 가사에 술이 들어간 노래는 19세 이상’이 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노릇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가수 현아의 ‘버블팝’ 춤을 선정적이라고 판정한 것도 비슷하다. 물론 춤에 자극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춤이 제재를 가할 정도로 선정적이냐는 대목에 이르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선정성 문제는 대부분의 여자그룹 등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도 들쑥날쑥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한류가 유럽 등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상황에서는 선정성의 기준도 예전과 달라져야 하는데 그런 인식은 찾아볼 수 없다.

요즘의 대중가요 제재는 본질적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 ‘불온, 통속적, 선동적’이라는 따위의 딱지 붙이기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관계기관의 의식은 1970~80년대에서 어른거리고 있으니 딱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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