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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8.09 19:00 수정 : 2011.08.09 19:00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가 특별법을 만들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의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재원은 금융사들이 출자해 조성한 예금보험기금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금융시장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이른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의 절절한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다. 저축은행 부실의 일차적 책임은 분명히 은행 경영진과 대주주, 감독당국에 있다. 그러나 피해 처리와 관련해선 예금자와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5000만원 한도를 넘어 고수익 상품에 투자할 때 본인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원칙엔 예금자나 투자자들도 동의했던 바다. 국회 특위의 보상안은 예금자·투자자의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금융시장에 도덕적 해이와 원칙의 파괴에 따른 치명적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당장 과거에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나올 수 있다. 하반기에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할 때 똑같은 논쟁을 피할 수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법 적용 대상을 이번 사태로 한정하려 하겠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보상 요구가 제기되는 것을 막을 방도는 없다. 예금자보호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보상 재원을 예금보험기금에서 이용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이 기금이 정부 재정에서 출연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공공자금 성격임엔 틀림이 없다. 저축은행 사태와 무관한 일반 예금자·투자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정당성이 약한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니 설득력이 없다.

국회 특위의 그동안 활동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기관 보고와 문서 검증은 시늉에 그쳤고 증인 청문회도 무산됐다.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되자,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내팽개치고 편법 보상안을 궁리하기에 이른 셈이다. 개탄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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