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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월세 상한제는 않고 임대사업자만 편드는가 |
정부가 어제 가을 이사철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수도권의 매입임대사업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거주 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수준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중 여유자금을 부동산시장에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세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뿐 아니라 임대사업자 배만 불리는 졸속 대책이다.
전월세 대책은 지난 1·13, 2·11 대책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세번째다. 모두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 조사 결과 8월 첫주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0.2%를 기록하며 올 들어서만 11.2% 올랐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이미 웃돈 것이다. 임대사업 지원으로는 뛰는 전월세를 잡지 못한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이번 대책도 그나마 효과를 내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 당장 코앞에 닥친 가을 이사철 대책이 될 수 없다. 임대사업 지원 확대는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하고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마저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며 그때 이익을 더 많이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이 오르면 덩달아 전월세 값도 뒤따라 오르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전월세 대란의 근본 원인은 소형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나 민간 건설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우선이다. 이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를 차등적으로 실시하고 세입자에게 추가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한나라당에서도 찬성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국토해양부가 굳이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최소 주거권 확보 차원에서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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