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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1 21:42 수정 : 2005.07.13 04:00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그제 기자회견에서 올해 광복절에 맞춰 대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광복 60돌을 맞아 국민 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하자는 게 명분이다.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면 반길 일이다. 그렇지 않고 정치인들을 사면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규모로 대상에 끼워넣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문 의장은 생계형 전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이나, 가벼운 경제범죄를 저지른 중소기업인 등을 주요 사면대상으로 거론했다. 경제가 어려운 때인 만큼 긍정적으로 봐도 될 듯하다. 문제는 “불법 대선자금 정치인도 사면대상에 예외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한 부분이다. 정치권은 이미 이들에 대한 사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야당에 연정을 제의하는 자리에서 사면 건의가 함께 나온 것도 그런 해석을 낳고 있다.

실제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이들을 사면한다면 이는 사면권 행사의 남용이다. 불법을 저지른 정치인이나 재계인사가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을 받는 일은 우리 역사에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명분은 늘 국민 대통합이었다. 그 결과 사면 기대심리가 널리 퍼져, 이제는 형사처벌이 부정과 부패를 막는 구실을 거의 못하게 되고 말았다. 국민은 법을 냉소하는 지경이다.

문 의장의 말대로 대사면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이들에 대한 재판이 끝난 게 지난해 말이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치인 가운데는 대통령의 측근인사도 포함돼 있다. 그들을 사면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법치주의를 짓밟는 것이 된다. 그러지 않아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남용되지 않게 법을 고치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온 터다. 제대로 대사면을 하려면 사면법부터 고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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