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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8.25 19:03 수정 : 2011.08.25 19:03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가사에 ‘술’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노래를 청소년유해매체물(19금)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음반심의위원회의 대중가요 ‘19금’ 판정에 영향을 미칠 의미있는 판결이다.

여성부가 ‘술’이나 ‘담배’ 같은 몇몇 단어를 문제삼아 대중가요에 19금 딱지를 붙이는 것은 획일적이고 자의적이다. 이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음반의 경우, 여성부는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의 가사를 문제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대중문화 예술에서 작가는 술을 마시는 내용을 포함시켜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표현해 왔고, 이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예술의 완성도를 높였다”며 유해매체물 지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고 합리적이다. 19금 판정은 노래의 가사와 리듬, 표현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대중의 정서, 시대의 진화상 등이 고려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럴 때에만 예술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와 창조적 상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여성부는 이런 상식을 허물고 몇몇 단어에 집착해 자기만의 잣대로 유해물 판정을 잇따라 내려 왔다.

유해물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가요는 19살 미만 청소년에게 팔 수 없고, 밤 10시 이전 방송도 불가능해진다. 비합리적인 19금 판정은 가수와 가요 창작자들 등에게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문화 발전에 심각한 제약이 된다. 여성부는 낡고 자의적인 19금 판정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판정 절차의 투명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 어제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져 여성부 누리집이 일시적으로 마비된 것은 엄중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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