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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8.31 18:52 수정 : 2011.08.31 18:52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정치권과 교육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소장파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직선제를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엊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공동등록제(러닝메이트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육감 직선제 폐지나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교육을 정치의 부속물로 전락시킬 위험이 높은 매우 부적절한 발상이다. 교육감 선거를 포함한 모든 직선제 선거는 속성상 다소 잡음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기도 하다. 직선제 폐지 논의를 촉발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도 마찬가지다. 사건의 정확한 실체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데다, 직선제의 부작용이 드러났다고 해도 적절히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다. 하나의 사건을 침소봉대해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쇠뿔을 바로잡는다고 소를 죽이는 꼴이다.

정부여당이 직선제 폐지의 근거로 내세우는 고비용 문제부터 그렇다. 후보자의 재정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연구할 필요는 있지만 비용 문제가 직선제 폐지의 이유는 될 수 없다. 선거공영제를 더욱 확대하고, 선거비용 보전에 필요한 유효투표 득표율 기준을 다소 완화한다든가 하는 등의 제도 개선 여지는 많다. 한나라당이 선거법을 개정해 후보 단일화를 규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은 더욱 어이없다.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책이 있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정치적 저의가 의심스럽다.

지금의 지방자치교육법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랜 기간 토론과 연구 끝에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은 ‘교육의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라는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러닝메이트제 역시 교육감 후보가 당적을 갖고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배치된다. 지금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갓 피어나기 시작한 민선 교육감 시대가 좀더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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