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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9.08 19:15 수정 : 2011.09.08 19:15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곽 교육감 쪽과 검찰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법률적 판단은 또다른 영역이다. 공직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과 법률적 책임을 따지는 것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검찰이 엊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곽 교육감의 혐의도 좀더 구체화됐다. 변호인과 곽 교육감 쪽의 반론도 분명해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의 ‘사후적 후보매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2억원이 건너간 이상 “대가성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돈을 건넸으면 처벌하는 게 입법자의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금권선거가 가장 중요한 범죄”이고 “현직에 있으면 오히려 교육행정이 더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구속기소해 업무를 정지시키는 게 맞다는 취지로 설명한다.

반면 곽 교육감 쪽은 후보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해야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곽 교육감이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라는 생각보다는 자살까지 생각한다는 박 교수의 처지 등을 생각해 전달한 것이므로 대가성이 없거나 약하다는 것이다. 설사 참모 간에 이면계약을 했다 해도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모른척하면 그뿐인데도 돈을 준 것 자체가 순수한 선의였음을 방증한다는 논리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이 문제와 함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하는 점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장외공방이 격렬하게 진행되면서 법원으로서도 자칫 순수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여기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일부 언론의 과잉 보도와 오보 논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 사건이 실체 이상으로 정치화된 점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수뇌부가 한때 역풍을 우려해 불구속을 검토하고, 일부 진보진영에선 반대로 곽 교육감이 살신성인해주기를 바라는 것 등도 모두 법률 외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법원은 이런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철저히 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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