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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9.09 18:04 수정 : 2011.09.09 18:04

어제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무산됐다. 조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 일부 강경파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다. 한나라당 비공개 의총에서 한 의원은 “조용환 선출안이 통과되면 한나라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고, 다른 인사는 “보수층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들이 거짓 주장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두 차례나 분명하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확신’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조 후보자의 말을 꼬투리 잡아 마치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 것처럼 왜곡·과장하고 있다. 수구언론들이 이런 왜곡보도를 시작했고 여기에 한나라당의 극단적 수구 정치인들이 부화뇌동하면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일부 인사들의 이런 태도는 반헌법적일 뿐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의 기초를 뒤흔드는 위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헌법 제111조 3항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여야의 추천 몫을 인정한 것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재 초기 극우 성향의 공안검사 출신 인사가 재판관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헌법정신을 존중한 야당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를 무시한 채 한나라당이 결정적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 역량도 탁월하다는 법조인을 시대착오적 색깔론을 동원해 반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짓이다. 양보와 타협을 기반으로 움직여온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허무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현 정부의 인권상황 후퇴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많다”는 청문회 발언을 문제 삼아 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텐가.

한나라당 일부 인사들이 조 후보자에게 “왜 확신하지 못하냐”고 윽박지르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란 점에서도 문제가 많다.

한나라당이 합리적 보수와 건전한 중도층의 지지를 받으려 한다면 이런 수구적 주장에 휘둘리면 안 된다. 당내의 자칭 개혁파 소장파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침묵한다면 비겁한 일이다. ‘안철수 현상’을 보고도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수구 정당으로 남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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