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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9.16 19:05 수정 : 2011.09.16 19:05

일본군 위안부 배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협의를 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가 사실상 거절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때 청구권 문제가 이미 법적으로 다 해결됐다는 종래 입장만 되풀이한 일본의 처사는 대단히 유감이다.

이제까지 우리 정부는 일제 식민지배 피해자의 개인적 배상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인 배상 요구를 하진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제안은 그런 소극적인 정부 대처가 위헌이라는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피해자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기존 대처방식을 바꾸겠다는 선언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한국민과 국제사회 여론이 무겁게 실린 이 제안을 일본은 결국 외면하고 말았다.

일본 외무성 부대신의 수당(위로금) 관련 언급으로 보아, 여차하면 피해국들로부터 이미 거부당한 ‘아시아 여성기금’ 식의 구태의연한 방식을 또 꺼내들 생각인 모양이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피해 가려는 약은 수법이다. 일본은 위안부뿐 아니라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등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철저히 묵살해왔다. 1965년 협정에서 이들 문제를 거론도 하지 않았으면서 다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런데도 배상 책임을 계속 외면하면 일본에 두고두고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주한 일본대사는 어제 한-일 자유무역협정 교섭을 재개해 장차 남북한과 일본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자고 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런 자세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헌재 결정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한 우리 정부도 일본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마지못해 시늉에 그치니 일본의 적극적인 반응도 끌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들을 생각해서라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끌어낼 수 있다.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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