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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9.20 19:12 수정 : 2011.09.20 19:12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영진단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주주 대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탈법·비리는 부산저축은행의 후속편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 남은 몫은 이제 검찰 수사다. 저축은행의 대출 비리는 물론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처럼 감독기관 검사 무마와 퇴출저지 로비 등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가운데는 공시지가 12억원의 땅을 담보로 1000억원 가까이 대출해준 사례도 있다. 수도권 소재 개발 프로젝트 2곳에 전체 자산의 70%인 6000여억원을 쏟아부은 저축은행도 있다. 일반인들의 돈을 끌어다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대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대주주 사금고처럼 운영한 것이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정상영업중인 저축은행에서도 대주주 대출과 차명계좌를 통한 눈가림 대출이 적발됐다고 한다.

사업장을 모두 내다 팔아도 대출금에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처럼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면 불가능한 대출이 이뤄진 것이다.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경영을 감시해야 할 감사와 사외이사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 탓이 크다. 주로 감사원이나 국세청, 금융감독원 출신의 감사와 사외이사들은 불법·부실을 조금도 견제하지 못했다. 영업정지를 초래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찬성하는 등 거마비를 챙기면서 거수기 노릇만 한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데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

영업정지된 어느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1년 사이 8.51%에서 -51.10%로 곤두박질쳤다. 나머지 영업정지 저축은행들도 자기자본비율이 10%포인트 넘게 하락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감독당국은 이 지경이 되도록 무얼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까지 상품안내 홍보물에 껍데기 자기자본비율을 버젓이 기재해 고금리 예금 수신에 열을 올리도록 내버려두는 바람에 고객 피해를 키운 것도 한심한 일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이른바 8·8클럽이라고 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축은행들에는 대출 규제를 풀어준 바 있다. 저축은행들이 무리하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뛰어들었고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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