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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안정은커녕 차별에 앞장서는 고용부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터넷 누리집 인사말에서 “국민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일자리”라며 “국민들이 일을 통해 자긍심과 행복을 느끼고, 이를 통해 따뜻한 공정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굳이 장관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가 고용부의 제1 존재이유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고용부에선 스스로 직원을 차별하고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최근 산하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상 ‘직업상담원’ 업무를 해온 무기계약직 ‘사무원’들을 단순·보조 업무로 돌리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갑작스러운 지시로 평균 7년 이상 취업 상담 및 알선 등 전문성 있는 업무를 담당하던 260여명의 사무원들이 취업희망카드 스티커를 붙이거나 문서를 접수하는 신세가 됐다. 이들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인 다른 직업상담원과 비슷한 상담업무 등을 해왔지만, 상여금은 물론 각종 수당도 한푼 받지 못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대신 정년을 보장받는 고용 형태인데, 정규직과 일이 비슷할 경우 동일한 대우를 해주도록 돼 있다. 고용부가 이들에게 상여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고용차별이란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고용부가 사무원들을 단순업무로 전환했으니, 이런 차별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피하려는 조처라고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앞서 고용부는 체불임금 상담 및 해결을 담당하는 위촉계약직 163명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대우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들은 업무 내용과 임금 지급 방식 등에서 근로계약이 분명한데도 사업자 신분으로 위촉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런 비정상적인 고용체계의 원인을 채용 경로와 업무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군색한 변명이다. 그동안 사무원들에게 직업상담원 업무를 맡긴 당사자는 바로 고용부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기업의 불공정 고용 행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겠는가. 고용부는 사무원과 위촉계약직 직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그들이 자긍심과 행복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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