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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해 안 되는 방송사의 ‘야권 단일화’ 토론 중계 기피 |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 텔레비전 토론회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토론회를 1회로 제한한데다 방송사들은 한나라당 후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토론회 중계방송을 꺼리고 있다고 한다. 단일화 경선 규칙에 ‘텔레비전 토론 후 배심원단 투표 30%’를 포함하기로 합의하고 텔레비전 토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던 야권 진영으로서는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지적할 것은 방송사들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언론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 되도록 많은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선거와 관련된 유권자들의 다양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취재·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고유기능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방송사들은 서울시장 선거전의 최대 하이라이트의 하나인 야권 후보 단일화 토론회를 외면하고 있다. 방송사들의 이런 태도는 중앙선관위가 비록 한 차례이긴 하지만 야권 후보 토론회를 공식 허용한 것과 비교해 봐도 상식에 어긋난다. 선관위는 “토론회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당의 후보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이는 바꿔 말하면 한 차례 정도의 야권 후보 토론회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방송사들이 토론회 중계 기피의 이유로 내건 한나라당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도 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토론회를 중계한 대신 이회창 후보에게 단독 토론회의 기회를 제공한 것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유권자들의 알권리도 충분히 보장하고 후보들 간의 기회균등을 기하는 방안을 찾아보려는 노력도 없이 무조건 중계를 외면하는 것은 결국 한나라당 편들기일 뿐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규제도 심하다. 토론회를 단지 한 차례만 허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의문이지만, 경선 현장에서 후보들이 지지 호소 연설을 못 하도록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지나친 기계적 해석이 아닌가 싶다.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선거를 축제와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 역시 선관위의 중요한 임무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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