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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0.03 19:27 수정 : 2011.10.03 19:27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통합경선 전날 유력한 야권 통합후보였던 박영선, 박원순씨를 싸잡아 비난했다. 박영선씨에 대해서는 ‘거친 이미지’ 운운하며 흠집 내는 데 그쳤지만, 박원순씨에 대해서는 예비 범법자 취급을 했다.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등 그가 이끌던 시민단체가 대기업에서 기부금을 받은 것이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도덕적 차원을 넘어 법적 차원으로 번질 수 있다는 투였다. 대통령실장의 이런 발언은 일쑤 검찰과 경찰에 일정한 지침이 되곤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선거 개입 이상의 사법적 겁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전제를 깔긴 했다. ‘대기업의 기부가 순수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그렇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기부를 국회의원들이 대기업을 윽박질러 후원금을 받는 것과 비교하도록 했다. 결국 뒤통수를 쳐서 받아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 근거는 강용석 의원의 짜깁기 주장이었다. 악질적 성희롱 발언으로 국회 본회의에 제명안까지 상정됐던 인물이다. 액수도 방식도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왜곡된 것이었다. 터무니없고 저질스러운 말로 방송사와 아나운서 지망생을 능멸했던 자의 주장이라면 한번쯤 그 근거를 따져봤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검토는커녕 이를 기정사실로 하여 자신과 같은 부류의 정치인의 후려치기에 비교했다. 저질성에선 강 의원과 난형난제다.

더 고약한 것은 선거나 투표만 있으면 전면에 나서서 설쳐대는 청와대 행태다. 표 떨어진다며 여당이 말려도 대통령과 비서들은 필사적으로 개입했다. 거의 병적인 집착이다. 지난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이명박 대통령은 심지어 광복절 경축사마저 지원유세에 이용했다. 복지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온다며 무상급식을 에둘러 비난했다. 투표 여부가 최고의 쟁점일 땐 부재자투표 신고와 투표 사실을 이벤트로 만들어 투표 참여를 유도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사유는 선거법 위반이었다. 궁색하니까 측근 비리로 인한 국정운영 차질, 민생 파탄 등을 끼워넣었다. 전형적 억지지만, 지금 보면 이 정부에 그대로 적용되는 지적들이다. 선거 개입으로 분란 일으킬 때가 아니다. 쏟아지는 대통령 측근 비리로 나라의 기강이 흔들린다. 임 실장은 홍보수석 등의 비리만으로도 물러나야 했다. 야권 후보를 비방한다고 비서실 악취가 숨겨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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