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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0.05 19:01 수정 : 2011.10.05 19:01

우리나라는 국제인권협약과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국이다. 인권과 노동에 대한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기준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나라다. 그런데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인권과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국제적 망신거리이며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중소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 농축산어업에도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농어촌의 급격한 고령화에다 절대 인구의 감소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농업 산업화 정책에 따라 자가노동보다 고용노동의 비중이 커지면서 농축산업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소규모로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일하는 이들은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탓에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받고 있다. 계절적으로 일감의 기복이 심한 농업노동의 특성 때문에 만성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언어 장벽으로 체벌 등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어디 하소연하기 어렵다. 최근 강원도 양구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들이 집단 이탈한 사건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이들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 제보한 내용을 살펴보면, 비인간적이며 열악한 노동조건은 현행 농축산업 고용허가제의 맹점 때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송출 비리와 불법체류 양산을 막기 위해 7년 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사업장 변경 횟수와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특히 농축산업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일자리가 비교적 많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취업이 금지되어 있어 농한기에는 실직 상태로 내몰린다. 게다가 농축산어업에는 현행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휴가나 초과근로수당은 물론이고 체불임금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이제 60만명에 이르렀다. 이들의 건강한 노동이 있어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성숙한 다문화 환경 조성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명색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국가의 품격’ 운운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현실을 방치해서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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