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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법자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 명령’ 내려야 |
서울고등법원이 어제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론스타가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은행 자회사였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부터 과도한 배당과 유상감자 등으로 투기적 행태를 보여왔다. 이제는 금융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 범죄행위까지 확인된 만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게 당연하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거나 범법행위가 확인된 은행 대주주한테는 금융당국이 10% 초과 지분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려는 시도도 당장 막아야 한다. 론스타는 지분매각 명령을 받으면 기존 계약대로 지분을 팔려 할 것이다. 하나금융이 지난해 11월 계약 당시 합의한 인수가격은 주당 1만2250원씩 모두 5조1824억원이었다. 그 뒤 가격을 재조정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주가가 7280원(6일 종가)까지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하면 론스타한테는 금융당국의 지분매각 명령이 오히려 특혜가 된다.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도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의 ‘먹튀 행각’을 돕는 꼴이 된다.
론스타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식하려면 금융위가 시장을 통한 분산매각 같은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면 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현행 법령에 세부적인 매각 방식까지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징벌적 명령을 주저하고 있다. 무리하게 징벌적 매각 방식을 동원할 경우 한국 금융시장의 대외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런 태도야말로 외국자본에 대한 과잉보호이며 금융감독의 원칙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소다. 징벌적 매각 명령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이 시장에서 분산 매각되도록 해야 투기자본의 은행 인수에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다. 앞으로 국내 은행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도 론스타에 엄정한 조처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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