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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0.10 19:04 수정 : 2011.10.10 19:04

고용노동부가 엊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에게 낸 사내하청 현황자료는 충격적이다. 전국 300인 이상 사업장을 전수조사했다는데, 사내하청 비율이 절반이 넘는 굴지의 대기업이 적지 않았고 심지어 7할에 이른 곳도 있었다. 대기업들이 사내하청 확산의 주범으로 임금착취를 통해 막대한 순익을 올렸다는 비판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사내하청은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의 사업장에서 원청의 직간접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을 하는데도 정작 이들의 사용자는 원청이 아니라 하청업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전근대적인 노동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하지만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50~60%에 그친다. 그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 비슷한 처지의 파견직, 직접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그나마 차별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일한 지 2년이 지나면 원청이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사내하청은 자본가에게는 ‘꿈의 공장’, 노동자들에겐 ‘절망의 공장’이라고 한다. 얼마나 고용이 불안하고 일이 험했으면 몇 년 만에 사내하청으로 돌아와 보니 태반이 모르는 얼굴로 바뀌었다는 사업장도 있다. 사내하청을 쓰는 이유는 실제로 정규직의 높은 임금과 고용경직성 때문이 아니라, 전근대적인 문화와 규제 회피, 용이한 노무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도 부끄러운 일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대법원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음에도 사내하청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사내하청 노조가 들어서면 조합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친기업 정책을 펴온 정부의 책임이 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고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차별해소 대책은 찾아볼 수 없어 사용자들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대기업의 부당한 고용구조를 방치하면 사회통합은 물론 기업 경쟁력마저 속으로 곪을 수밖에 없다. 현대자동차처럼 불법파견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강력한 권리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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