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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0.11 19:10 수정 : 2011.10.11 19:10

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1만원 이하 계산에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의 신용카드 수납거부 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올 연말까지 국회에 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법 개정 취지는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이다. 그러나 이는 카드 이용자들의 편익을 훼손하는 ‘반서민적’ 발상이다.

신용카드 결제는 보편적 금융서비스의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런 보편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시장을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수납 의무를 푸는 것은 금융당국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며 수요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1만원 이하는 카드결제를 할 수 없다면 카드 이용자한테는 기존에 누려온 여러 가지 편익이 없어진다. 지갑이나 주머니에 늘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하고, 각종 할인 적용과 포인트 적립 혜택도 누릴 수 없다.

동네 가게나 음식점 같은 영세 카드가맹점에서 카드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카드회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지 소액결제가 많아서가 아니다. 소액결제 건수가 증가하면 카드회사로서는 결제대행서비스(VAN) 회사에 줘야 하는 사용료 부담이 늘어나긴 한다. 그렇지만 카드회사의 전체 비용에서 결제망 사용료 비중은 미미하다. 대부분은 자금 조달, 연체, 대손충당금 등 결제위험관리 비용인데 소액결제에서는 오히려 이런 비용이 적게 든다.

경제 규모 대비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시장은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다. 하지만 선진국에 견줘 수수료 수준은 더 높아 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회사들이 수수료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도록 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요율을 정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 소액 카드결제 거부 허용은 정공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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