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1.10.11 19:12 수정 : 2011.10.11 19:12

검찰이 10·26 재보선을 앞두고 엊그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는 것을 시비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우려가 터져나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선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 단순한 투표참가 독려 행위와 특정 후보 지지·반대 의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는 점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올해 4·27 재보선에서처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명인이 투표 뒤 인증샷을 찍어 올려도 단속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 일반인이 지인에게 특정 후보를 찍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해도 이것이 퍼져나가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검찰의 자의적 법적용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 단속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검찰은 트위터 게시글을 팔로어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30여차례 특정 후보 지지 글을 게재한 사람에게 벌금 120만원이 선고된 사례를 든다. 그러나 헌법에 엄연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선거법 58조 2항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기본원칙을 정해 놓았다. 검찰이 적용하겠다는 선거법 93조 1항에는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만 돼 있다. 이런 모호한 조항만으로 에스엔에스 활동을 마구잡이로 단속한다면 위헌 소지도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네트워크는 사실상 단속할 수 없는데 국내 에스엔에스만 옥죄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가장 큰 문제는 에스엔에스가 의사표현 도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단속이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젊은층의 활용도가 높은 매체에 대한 집중단속은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로 이어져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 검찰이 공평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게 선거법의 오랜 원칙이다. 검찰이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좀더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