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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0.16 19:06 수정 : 2011.10.16 19:06

그동안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진 보험료 담합(짬짜미)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지난 주말 공정위는 국내 생보사 16곳이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장기간 서로 협의해 결정해온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생보사들의 담합 행위는 그동안 시장에선 공공연한 소문으로 나돌았다. 정부는 한 번의 적발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조사 등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일반 개인이 생명보험 상품의 구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긴 힘들다. 보험 상품은 보험사가 계약자한테 받는 보험료 요율과 피보험자에게 주는 보험금, 만기 환급금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판매한다. 다만 계약자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보고 선택할 권리를 갖는데, 보험사들이 짬짜미를 해버리면 계약자의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박탈된다. 공정위에 담합 행위가 적발된 생보사들이 바로 계약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자신들의 부담을 계약자한테 떠넘겼다. 이들은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낮게 유지해 보험료는 더 걷고 보험금은 더 적게 줘 이득을 챙겼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런 부당행위를 주도한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대형 3사에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적용하기로 해 중소보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한다. 내부자 ‘실토’ 없이는 좀처럼 잡기 힘든 담합 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자진신고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곤란하다.

국내 생보시장은 대형 3사의 과점 체제다. 올 상반기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대형 3사의 시장점유율은 50%이다. 보유계약 기준으로는 3사의 합이 7월 말 현재 1039조원으로 57%에 이른다. 시장지배력이 큰 만큼 짬짜미를 하기도 쉽다. 실제로 이들 대형 3사가 먼저 요율 등을 정하면 중소업체들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생보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려면 담합을 주도한 대형 3사들한테는 오히려 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단지 스스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면 법 정의에도 어긋날뿐더러 대형 3사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법대로 처벌받는 중소형사들이 대형사와의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담합 행위는 적발하는 것 못지않게 근본적인 시장 환경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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