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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4 20:05 수정 : 2005.08.25 20:28

사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소수 의견으로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지적한 지 오늘로 일년이 됐다. 대법원 판결로부터 한달여 뒤 헌법재판소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회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년이 지나도록 대체복무제 도입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에도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입대 대신 감옥을 선택했다. 지난해 7월 432명이던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는 지난달 말 현재 104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하거나 꺼리는 이들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군 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지난 5월 유엔 인권위의 질의에 대해 “병역의 형평성, 국민적 합의의 부족 등을 고려하면 대체복무제는 시기상조”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 등을 볼 때 이런 걱정은 지나치다. 2000년 이 제도를 도입한 대만에선 대체복무의 기간이 군복무보다 긴데다 일도 상당히 힘든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한다. 또한 이 나라는 신중한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자를 결정함으로써 군 입대자가 적정 인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조절해나가고 있다. 대만 사례는 여러 장치를 통해 제도의 부작용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 매년 수백명의 젊은이를 전과자로 만들면서까지, 많은 인권 선진국들이 탈없이 운용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달 이유가 없다.

우리 사회는 병역을 신성한 의무로 여긴다. 그렇지만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총을 들길 거부하는 개인의 양심 또한 신성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신념의 타협안은 대체복무제뿐이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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