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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1.09 19:02 수정 : 2011.11.09 19:02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어설픈 절충안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비준안이 발효되는 즉시 쟁점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체 의원 87명 가운데 30여명으로부터 구두 내지 서면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책임하고 실망스런 처사다.

민주당의 절충안은 지난달 말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잠정 합의했다가 폐기한 방안과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이다.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선 비준 후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다. 원내 지도부가 협정 발효 직후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유지 여부를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것이었다면, 민주당 절충안은 그 약속을 비준 전에 받아오라는 정도의 차이다.

미국이 설사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해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급할 게 없는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고 더구나 협정의 수정은 미 의회의 승인 사항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제 조항은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지금까지 협정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였다. 정부 일각에서도 주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국회 비준은 통과의례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한 민주적 통제 절차이다. 위험한 조항을 일단 시행한 뒤에 손보겠다는 것은 성실 의무에 어긋난다.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쟁점이 되고 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더 큰 문제는 금융위기를 낳은 미국식 시장만능주의 체제로 편입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불평등 협정인데다 국내적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대표들이 지난달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묻자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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