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1.11.14 18:58 수정 : 2011.11.14 18:58

국회입법조사처가 얼마 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임금 등에 대한 추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 10여년 동안 비정규직 남용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정규직과의 격차가 오히려 커졌다는 게 요지다. 이에 따라 사내하청 규제 등 비정규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매우 적절하고 시급한 제안이다.

정부 통계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2002년 400만명에서 올해 8월 현재 599만5000명으로 증가해 ‘6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년간 전체 임금노동자 증가분 46만여명 가운데 70%에 가까운 31만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비정규직의 월급여는 정규직 노동자의 50%에 불과하고, 그나마 개선은커녕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40% 안팎으로 정규직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안정한 고용, 낮은 소득, 취약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노동시장의 3대 위협에 맨몸으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반면 기업들은 비정규직 고용을 고수하며 막대한 부를 거두고 있다. 주요 재벌사조차 많게는 전체 노동자의 70%를 충당하고 있는 사내하도급(사내하청)이 단적인 사례다. 사내하청 비율이 70.4%인 현대모비스의 경우 2010년 2조42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사내하청 비율이 43.5%인 현대중공업은 같은 해 3조761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기간제(계약직)와 파견노동자의 경우엔 최대 2년 이상 고용할 수 없고 정규직과의 차별도 금지돼 있지만, 사내하청은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런 맹점을 기업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보호엔 영 관심이 없고 되레 뒷걸음질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파견업체에 상시로 고용된 ‘상용형 파견노동자’의 경우 파견기간이 2년이 넘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한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히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체제의 공고화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회 보고서 지적대로 정부·여당은 사내하청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 등 비정규직 보호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 기업들에 모범을 보일 필요성도 크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