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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1.15 19:14 수정 : 2011.11.15 19:14

직장인이라도 7000만~8000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으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물리는 것을 뼈대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어제 보건복지부가 내놨다. 직장·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건강보험료 체계는 그동안 많은 맹점이 지적돼 왔다. 무엇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높은 임대·사업소득이 있어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온 것이 문제였다. 예를 들어 월급은 150만원이지만 임대·이자·배당소득으로 연간 4억4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150만원 월급이 전부인 사람과 똑같이 월 4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는 건 명백히 불합리하다.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사회보험 원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 제도가 이렇게 비상식적이다 보니 일부 재력가들이 보험료를 덜 내려고 뻔뻔스럽게 위장취업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를 없앤 것 역시 의미가 적지 않다. 지금까진 연금·기타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종합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돼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이번 개편으로 연간 2000억원이 넘는 보험료 추가수입이 예상되는 것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1조3000억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는 등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복지부가 고소득층의 반발 속에서도 보험료 체계를 개편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명분이 된 측면이 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선 정부가 반드시 시정해야 할 일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규정대로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차질없이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짤 때 다음해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실제보다 낮게 예상한 뒤, 그에 맞춰 국고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 그러다 보니 2002~10년 9년 동안 정부가 법적 기준보다 덜 준 지원액이 4조9781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와 함께 직장인이 보험료를 내는 종합소득 기준인 7000만~8000만원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줄고 사회 통합력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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