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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1.16 19:06 수정 : 2011.11.22 21:02

영화 <도가니>가 촉발한 공분이 수그러드는 듯하자, 종교계가 앞장서 제도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엊그제 11개 종단의 관련 토론회는 정치권 성토장이었다고 한다. 정치권은 청각장애인 상습 성폭행 및 은폐 문제가 인화학교 사태를 통해 다시 불거지자, 모처럼 공익이사제 등 제도개혁을 함께 추진하던 터였다. 말 못하고, 볼 수 없고, 저항 못하는 이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재단 비리를 예방하려면 운영 법인의 투명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한 것인데, 종교계가 막아서고 있는 셈이다.

사랑과 헌신, 자비와 희생을 생명으로 하는 종교와 복지재단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는 장애인 성추행과 국고 횡령 문제를 일으킨 성람재단 사건을 계기로 공익이사제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종교계를 앞세운 사회복지법인들의 치열한 반대와 한나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무산됐다. 당시 이 제도만 도입됐어도 인화학교 사태는 일찌감치 정리됐을 것이니, 종교계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종교계의 핑계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설립 이념과 운영 원칙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설 운영이 위축된다거나, 설립자의 자긍심을 짓밟는다거나 따위의 핑계가 있긴 하지만, 핵심은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 훼손이다. 물론 지금도 많은 종교 복지시설은 모범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는 온전히 이들이 감당한다.

문제는 이들 뒤에 숨어 후원금과 국고지원금을 횡령하거나, 성추행 등 상습적인 인권유린으로 말썽을 일으키는 시설 또한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만도 에바다, 김포 사랑의 집, 성람재단, 인화학교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이어졌다. 이런 불량재단들은 제도개혁이 시도될 때마다 종교계의 보호로 그 행태와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본의 아니게 종교계는 비리재단의 보호자가 됐다.

모범적인 시설은 공익이사가 참여해도 자율성이 훼손될 리 없다. 그리고 국고지원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적 감시를 거부할 명분도 없다. 성람재단은 국고지원금 27억원을 횡령하고, 인화학교는 후원금과 지원금을 성폭행범 구제에 썼다고 한다. 종교계가 이런 독버섯의 온상 구실을 해선 안 된다. 그건 종교의 본령에도 어긋난다.


알려왔습니다

17일치 31면 ‘복지법인 공익이사제 거부는 종교의 자기부정’ 사설에서 비리재단으로 거론된 ‘에바다’가 “최초 설립자는 선교사였지만 지금은 종교계와 전혀 무관하고, 2003년 정상화 이후 과거 비리를 완전히 척결했으며, 현재는 100% 공익이사로 정상 운영되고 있는 복지법인”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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