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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1.18 19:12 수정 : 2011.11.18 19:12

금융위원회가 어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초과지분 41.02%를 6개월 안에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매각 방식에 조건을 달지 않음에 따라 외환은행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의 기존 계약대로 하나지주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면서 결과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챙기게 해주는 조처로 매우 부당하다.

우선 금융위가 외환은행 노조 등이 주장하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은행법상 매각방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징벌적 매각명령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제 매각명령에는 처분방식을 지정하거나 제한하는 권한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있으며 그런 선례도 있다. 그럼에도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내림에 따라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 불과 8년 만에 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한국 시장을 떠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더 큰 문제는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 절차 없이 매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는 성급한 조처일 뿐 아니라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두달 뒤인 5월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골프장 법인의 자산만으로도 금융자본이 아닌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해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자본으로 판정되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행사한 법적 행위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은행법상 4% 초과지분의 의결권은 즉시 제한되므로 론스타의 협상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금융위의 조건 없는 매각명령으로 론스타는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연말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는 인수대금 4조4000억원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맺었다. 최근 주가를 고려하면 론스타는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1조7000억원의 웃돈을 챙기게 된다.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챙긴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론스타 관련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론스타가 법을 어긴 응분의 대가는 치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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