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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1.23 19:11 수정 : 2011.11.23 21:28

국무총리실이 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결과를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주장이 맞서 3박4일의 합숙까지 하면서 절충했으나 결국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강제조정을 하기에 이른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양쪽 모두 이번 조정 과정에서도 이전처럼 국민의 인권보다는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워 종전 논리를 되풀이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번 제정안 내용의 핵심은 경찰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해온 내사를 단계별·사안별로 세분화해 검찰 지휘 여부를 구체화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개시권이 명문화됨에 따라 이번 협상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돼온 내사행위를 경찰의 권한으로 확실하게 보장받으려 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수사 이전 단계의 경찰 내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 총리실은 내사를 세 단계로 나눠 참고인이나 피해자 조사, 단순한 첩보수집 등은 경찰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피혐의자 출석조사나 현행범 체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후에 분기별로 사건목록과 요지 제출을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크게 보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경찰의 내사행위를 세분화해 법의 테두리에 포함한 것은 진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 긴급체포된 사람을 석방할 때 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도 인권보호 차원에선 바람직하다.

그러나 내심 만족해하는 검찰과 달리 경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 분야는 포기하겠다는 ‘수사 경과 반납운동’ 조짐까지 있다고 한다. 그동안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잖았던 것은 검경이 종속적 관계에 매몰되기보다 서로 경쟁 내지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기존 검찰 권한을 상당 부분 재확인하고 있는 이번 조정안은 이런 여론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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